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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당 훼손 대신 사과한 손원영 교수 "민주주의 가치 지켜야"

기사승인 2019.09.10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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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천 개운사 법당 훼손 사건을 대신 사과하고 모금활동을 펼쳤다는 이유로 한 신학대학 교수가 학교에서 파면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1심에서는 파면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음달 11일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데, 앞서 정준호 기자가 해당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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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김천 개운사 훼불사건을 대신 사과한 이유로 면직된 서울기독대학교 손원영 교수에 대한 결심이 진행됐습니다.
 
손원영 교수는 재판부에 민주주의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손원영 / 서울기독대 교수
(민주주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헌법이 참 중요한데 그 헌법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이런 헌법적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기독교인이 이웃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물건과 법구를 훼손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민주주의적인 가치이니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했던 것이고...)

손 교수는 지난 2016년 1월 김천 도심포교당 개운사가 개신교 신자에 의해 훼손당하자 대신 사과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모금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서울기독대는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과 약속 불이행 등 성실성 위반을 이유로 손 교수를 파면해 논란이 생겼습니다.

당시 훼불사건 가해자는 개운사에 침입하기 전 인근 성당에서도 성모마리아상을 훼손하는 등 불교계와 천주계를 우상을 따르는 집단이라며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해 충격을 줬습니다.

손 교수는 당시 행동에 대해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종교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한국교회가 정도의 길을 걷길 바란다”고 애정 어린 조언도 남겼습니다.

손원영 / 서울기독대 교수
(좋은 의도로 해서 개운사 훼불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모금 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학교에서 강제 해직이 되고 나니까 생각보다 외롭고 고독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줘서 버텼습니다.)

손 교수는 지난해 6월 법당 훼손 사건을 계기로 부당한 징계를 당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파면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만사합의12부는 같은 해 8월 “파면을 취소하고 파면 시점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손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음달 11일 서울고등법원의 결심 결과에 따라 손 교수의 향후 거취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정준호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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