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9일 조계종 중앙종회 216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심우스님을 위원장으로 첫 종회를 맞는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위가 징계와 양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징계법 제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19일 개회하는 조계종 중앙종회 216회 임시회를 앞두고 종헌 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위가 지난 9일, 종회에 상정할 종법 제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그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현행 승려법에서 징계 조항을 분리하고 기준을 명확히 한 징계법 제정안입니다.
징계법은 징계 종류를 멸빈, 제적, 법계강급 등 현행대로 규정하고 범계유형에 따라 양형기준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법계강급 또는 변상의 징계를 다른 징계와 병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징계 양형도 ‘제적 또는 공권정지 10년’과 ‘공권정지 10년 이하 5년 이상’, ‘공권정지 5년 이하 3년 이상’,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 ‘법계강급’, ‘공권정지 1년 이하 면직’, 문서견책으로 세분화하고 각 징계 적용을 처할 수 있다에서 처한다로 개정해 강제성을 부여했습니다.
범계를 반복하는 등의 경우 징계를 최대 50퍼센트 가중하고 자행과 참회 등을 반영해 양형의 절반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미수범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범계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징계 항목을 재조정해 징계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직할교구 종회의원 법원스님의 이의 제기 등에도 속복 착용자를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정하기로 해 종회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헌특위는 징계법과 더불어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리승계의 폭을 넓힌 사찰법 개정안과 중앙종회의원의 선거권을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과 동일하게 상향한 선거법 개정안과 산중총회법 개정안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