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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법 개정안 철회...선거법 개정안 무기명 비밀투표 끝에 통과

기사승인 2019.09.19  12: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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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무보고와 종책질의 진행하고 휴회..내일 오전 10시 속개해 재심호계위원 선출 등

이어 종헌·종법제·개정안을 상정하고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발의한 종헌개정안과 그에 따른 8개 종법 개정안은 총무부장 금곡스님 제안으로 이월했으며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리를 제3자에게 승계하는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사찰법 개정안은 논란이 잇따라 철회하고 차기 종회에 수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어 중앙종회의원의 선거권 자격을 산중총회 구성원의 자격과 동일하게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로 상향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출석의원 70명 가운데 반대 23명 찬성 47명으로 3분의 2 찬성을 얻어 통과 시켰습니다.

본사주지 자격요건을 일부 상향하고 교육교역자 자격요건을 명확히 한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징계 종류와 양형기준을 명확히 한 징계법 제정안은 수정·보완을 위해 이월했으며 이에 따른 연동법 3개안도 이월했습니다.

이어 종무보고와 종책질의와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의 건을 진행하고 휴회를 선언했으며 내일(20일) 오전 10시 속개해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 건과 재심호계위원, 법규위원 선출의 건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은아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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