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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 목사 퇴직금 과세 완화 논란

기사승인 2020.03.14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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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8년 1월부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이른바 종교인과세가 시행됐습니다. 개신교계의 반대로 오랜 진통 끝에 시행됐지만 다시 특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퇴직소득세에 대한 과세 기간을 법 시행 이후로 축소하겠다는 건데요. 조세 형평성 문제는 물론 개신교계 내부의 형평성 문제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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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국회가 지난 4일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개정안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일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의 일반 납세자와 과세형평성 문제로 종교인 특혜라는 반론이 나와 일단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

<CG IN>
예를 들어 30년 목회를 한 한 대형 교회 목사가 2018년 말에 퇴직하면서 1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일반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1억 4718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퇴직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면 506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자와 29배 차이가 납니다.
<CG OUT>

법이 통과되기 전에 퇴직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초과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윱니다.

김집중/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과세의 형평성을 해치기 때문인데요. 일반 근로자의 수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 전에 종교인들이 퇴직금을 받거나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안 걷었던 것도 아닌데 마치 (법 시행)이후에만 과세를 하는 것처럼 입법시도를 함으로써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조세쟁소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시도가 아닐까...)

동일 소득 동일 과세라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뿐 아니라 일부 대형 교회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성 법안이란 지적도 나오면서 종교인 간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집중/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큰 교회 목사님들이 상대적으로 퇴직금을 많이 가져가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사실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빈부의 차이가 큰데, 세금마저 이렇게 혜택을 많이 보게 되면 교회간의 위화감도 커지는 거죠.)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종교인 소득 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  이전분의 퇴직금 과세는 소급 과세로 종교인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종교인 소득이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전면과세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불평등만 강화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집중/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과세당국에서 근로소득세나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당국이 그 전에는 무엇을 근거로 과세를 했느냐는 거죠. 종교인 과세법이 없던 시기에도 일반적인 세법을 통해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들이 충분이 있었습니다. )

21대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재논의 되는 것에 표를 의식한 선심성 법안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일부 종교인만을 위한 특혜성 법안이 언제든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BTN뉴스 하경목입니다.

하경목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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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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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군 2020-03-17 08:01:32

    10억 퇴직금주는 교회. 받는 목사. 세금깍아주는 야당정치인들 모두 지옥불 예약되어있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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