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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유족 “고발 직원에 모욕당해”

기사승인 2020.07.07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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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눔의 집이 문을 열 당시부터 생활했던 고 김순덕 할머니와 박두리 할머니 유가족 등이 최근 내부고발 직원들에게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련관 이용을 두고 일본인 내부고발 직원 등에게 감시를 받고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나눔의 집이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가족에 대한 모욕과 인권침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오랜만에 어머니 묘소를 찾은 김순덕 할머니의 아들 양한석 씨 등이 내부 고발직원들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감시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눔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본관 증축에 앞서 할머니들의 임시 거처로, 지금은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련관에서 고 김순덕 할머니의 아들 양한석 씨와 고 박두리 할머니 딸 전우순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양한석/나눔의 집 故김순덕 할머니 아들
(여기 근무할 자격이 없는 거야. 유가족도 인정을 안 해주고 유가족이 와서 내가 여기 불법침입을 했어? 올 곳에 왔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오자마자 행패를 부리고 봐요 TV가 나오나 일본직원에게 내가 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왜 감시를 받냐고 이런 것도 가져가고 잠이 안 와서 밖에 나가면 쫓아다니면서 시비 거는 것 같고 문도 잠가놓고 말이야.) 

양한석 씨에 따르면 법인 허가를 받아 수련관에 머물면서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내부고발 일본인 직원과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본인 직원이 수련관 출입문을 잠그고 보고 있던 TV케이블까지 끊어 TV를 볼 수 없게 했을 뿐 아니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맞았다고 허위진술을 하고 “나잇값도 못 한다” 는 모욕적인 말을 하며 수련관 생활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일본인 내부고발직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자리에 없다는 대답과 남겨둔 연락처로 회신도 받지 못했습니다.

생전에 김순덕 할머니와 각별했던 고 박두리 할머니의 딸 전우순 씨는 칠순을 넘긴 양한석 씨를 젊은 내부고발직원들이 둘러싸고 죄인처럼 몰아세웠다며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전우순/나눔의 집 故박두리 할머니 딸
(양한석 씨가 밖에 있는 벽을 손으로 툭툭 쳤어요. 그거보고 자기를 때렸다고 해서 내가 112에 신고를 했어요. 더 시끄러워지니까. 양한석 씨가 때렸다고 계속 시비를 붙는 거예요. 어디에 신변보호를 신청했대요. 신변보호신청은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저 CCTV도 불안하고 문도 못 열어서 감옥 같은 기분에 내 심정이 어떻겠어요.)

전우순 씨는 불편한 다리로 수련관 거실 내부가 훤히 보이는 CCTV쪽으로 안내하며 갑자기 불이 깜빡이고 CCTV가 작동해 옷도 맘 편히 갈아입을 수 없어 결국 가려놓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내부고발 이후 잡초와 거미줄이 무성하도록 누구도 묘소관리를 해주지 않아 직접 묘소를 관리하겠다며 유가족이 7월 1일 나눔의 집에 머물기 시작하며 이어졌습니다.

법인이 이들의 수련관 사용을 허락하자 내부고발직원들은 근거도 없는 광주시 등록시설을 이유로 들며 법인에 허가 사유를 밝히라고 공문을 보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우용호/나눔의 집 원장
(이번에 증축한 시설은 광주시 보조금을 받은 시설이고 뒤채는 유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순수 법인에 소속된 법인의 기본재산입니다.)

김대월 학예사가 발송한 공문에서처럼 수련관의 빈방 여섯 칸이 코로나19 임시거주시설로 광주시에 등록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법인 소속 건물로 직원들에게 공지할 의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할머니들의 임시거주시설인 생활관에서 생활해 온 일본인 내부고발직원이 시설 목적에 맞지 않게 머물고 있으니 퇴거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고 법인 역시 일본인 직원에게 전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해당일까지 자신의 집처럼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인 내부고발직원은 2006년까지 역사관 연구원으로 일하며 독일 여성과 결혼한 후 나눔의 집을 떠났다 지난해 다시 나눔의 집으로 돌아와 해당 시설에 머물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가 심각하던 올해 3월, 독일 인턴 여성까지 법인 허락 없이 채용해 수련관에서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우용호/나눔의 집 원장
(이 코로나 와중에 외국인 인턴을 휴관상태에 받아서 수련관을 사용하게 했던 것이 가장 안타깝고 또 법인과 계약해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도 없이... )

법인 측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묘비가 있는 추모공간은 유가족에게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 원한다면 법인 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입장입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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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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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생 2020-07-07 10:45:02

    공익제보자들을 매도하지 마셔요,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위안부 할머니분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바로 잡아 주십시요,훌륭한 스님들과
    거룩한 부처님과 그리고 역사가 판단합니다.삭제

  • 정의 2020-07-07 09:22:22

    MBC PD수첩은 뭐하나요.공익제보자들이 행패부립니다 취재하셔야죠. 공익제보2탄 으로.
    왠지 고발자들이 의심스럽더니... 위안부 할머니 나 유가족에게는 관심도 없던데 무슨 공익제보? 밥그릇챙길때부터 알았지만. 그러니 내부고자들 철저히 조사하라니까 그리고 집중취재해서 고발하세요. 말안들으면 강제 집행하세요~~~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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