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따라 나눔의집 임원 전원을 직무정지한 데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가 편향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은 오늘 나눔의집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조사를 맡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운영진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종회는 민관조사단이 조사단 명단을 법인 측에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인 심문과 조사를 진행했다며 추가 조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사단과 관련한 일련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주체들과 공유하며 책임성 있는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호섭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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