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229회 중앙종회 정기회에 상정된 각종 종헌 개정안과 종법 제ㆍ개정안이 이월됐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이 제출한 ‘특별구족계수계산림시행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부실국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종헌 개정안'과 이와 연동된 '중앙종회법 개정안'이 이월됐습니다.
본사 주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당해 교구 본사 주지를 중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지방종정법 개정안’도 이월됐습니다.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하도록 하며, 소집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요구자 중 법계, 승납, 연령이 높은 순으로 산중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은 산중총회일에 임시의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 역시 이월됐습니다.
그러나 사미, 사미니계 수지 후 장기간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봉행하는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에 대한 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구족계수계산림시행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통과됐습니다.
제229회 중앙종회 정기회는 불기2567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정감사를 위해 휴회하고 2일 오전 10시 속개할 예정입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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