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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교회 내 영유아 돌봄시설 추진 철회해야"

기사승인 2023.11.02  10: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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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가 교회 내 영유아 돌봄시설 추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중앙종회는 오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속개된 제229회 정기회에서 '교회 내 영유아 돌봄시설 추진 철회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세금으로 선교를 획책하는 교회 내 영유아 돌봄시설 추진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종회는 "개신교계가 유휴 교회 시설을 영유아 돌봄시설로 인정받고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출산과 아동돌봄을 볼모로 국비를 지원받아 교세를 확장하려는 개신교의 움직임에 공공돌봄정책이 붕괴 위기에 처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활용한 돌봄정책은 공공 보육시설과 같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교회 내 돌봄시설을 국가가 허가한다면 보육을 가장한 선교행위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과 다른 없는 국가의 명백한 종교편향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종회는 "국가정책에 혼란을 주는 교회의 입법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근시안적 정책으로 국민혼란을 야기한 이채익, 김회재 국회의원은 즉각 입법발의를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승려복지법 개정안'은 수정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9조 1항은 '종단과 교구는 승려가 질병ㆍ상해 등으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로 수정됐습니다. 

제10조 1항도 '종단과 교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승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로 수정됐습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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