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이 노조법 2,3조 즉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 모인 3대 종교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법정스님은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라며 민생이 중요하다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남재영 목사는 노동자들이 쓰러져 가는 불의한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금식 기도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성현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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