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에 열린 고발장,소청서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대구 전문위원 1명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투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10월 22일 선거권을 1표 행사하였음을
시인하였다.
금품제공을 받은 서울지역단은
3표의 선거권이 있다.
따라서 총 4표의 선거권이
10월 22일 포교사단 본단 단장선거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종단선거법,정관을 토대로
명백하게 소명하라.
금품제공 선거는
이유불문하고
선거 공정성,단체운영 건전성을 해하며,종교단체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