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택조합 측의 강제집행으로 관음종 직할사찰인 부산 무문홍법사 불상이 훼손됐습니다. 주택조합 측은 법적 소유권이 넘어오고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찰 측은 무리하게 강제집행을 해 공경의 대상인 불상이 훼손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입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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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1.09.30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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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조합 측의 강제집행으로 관음종 직할사찰인 부산 무문홍법사 불상이 훼손됐습니다. 주택조합 측은 법적 소유권이 넘어오고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찰 측은 무리하게 강제집행을 해 공경의 대상인 불상이 훼손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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