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티베트 탄압 중지’ 촉구 만장일치 결의

기사승인 2012.03.30  14:50:09

공유
default_news_ad2

- 조계종 중앙종회, 고불암 감사 촉구도 통과

6월 임시회 열어 선거법 논의‥30일 폐회

중국정부의 티베트 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또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됐다. 논란이 예상됐던 해인사 고불암 부채현황조사 감사촉구도 표결 끝에 통과됐다.

중앙종회는 30일 오전 10시 제189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사회부와 교육원, 포교원에 대한 종무보고와 종책질의에 이어 점심시간도 뒤로 한 채 이같은 결의안들을 채택했다. 그리고 중앙종회 제189회 임시회는 오는 6월 종법개정안을 다룰 임시회를 열기로 하고 오후 1시 폐회했다.

 

 
△중앙종회는 30일 제189회 임시회에서 출석의원 42명 의원 중 찬성 21명, 반대 9명으로 ‘해인사 고불암 부채 현황조사 감사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중앙종회는 지난 2월 21일 중앙종회 상임분과위원장 일동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중국정부의 티베트 탄압 중지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앙종회가 이날 채택한 성명서는 중국정부의 티베트 탄압을 ‘묵과할 수 없는 준엄한 사태’로 규정하고 중국정부의 탄압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한편 소신공양한 법구의 양도, 주둔 군대의 철수, 양심수 석방, 충성 강요 행위 및 강제 이주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중국대사관을 항의 방문과 결의문을 전달, 총무원 집행부와 공동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촉구 계획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에 대한 성명서’도 역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날 채택된 성명서는 “중국정부에 하루속히 이 잔혹하고 반인권적인 수색, 체포, 구금, 고문 등의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과 “강제송환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것과 중국내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난민’ 차원에서 보호를 위해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성명서 채택은 중앙종회에서 그간 종단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른 대중국 관계에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있어, 향후 총무원의 기조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지홍스님을 비롯해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해인사 고불암 부채 현황조사 감사 촉구 결의의 건’은 논란이 되긴 했지만, 표결에 붙여 찬성 21명, 반대 9명으로 통과됐다.

당초 해인사 고불암 감사 촉구 결의안은 지홍스님 등 26명이 “해인사 고불암의 납골사업 내용과 부채 현황에 대해 총무원 감사국, 재무부, 호법부로 구성된 합동 감사반을 구성해 정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발의했지만, 현재 총무원 호법부가 초심호계원에 기소한 사건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종회 결의안 채택에 난항을 예상했었다.

또한, 해인사 운영위원회 측에서는 지난 3월 초심호계원에 제출한 탄원서 사본을 종회의원에게 돌린 상태여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됐었다.

지홍스님을 대신해 제안설명을 한 혜일스님은 “해인사 고불암 부채가 194여억원이라고 총무원에 보고했다. 그런데 주지 선각스님이 언론 인터뷰에서 부채가 없다고 말했다. 총무원 보고에는 ‘있다’, 언론엔 ‘없다’고 말했다. 해인사 고불암 사태로 대립과 격화된 불미스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함동감사팀을 구성해 부채가 얼마인지 정밀 검사를 통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덕조스님은 이에 대해 “이 사태(고불암)는 14대 종회서 조사해 결론이 났다. 또 관련된 사건이 3월 26일 초심에서 문서견책이 나왔지만, 종결된 것 아니다. 호법부에서는 항소여부도 결정이 안된 상태다”면서 촉구 결의안 채택을 반대했다.

종성스님은 “문제만 제기하다보니 해인사의 위상과 종단 위상이 실추되고 있다.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호법부 징계와 종단의 기구를 통해 합법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의혹만 제기한다면 신뢰를 잃어버린다. 명백하게 12차례 타당성 조사를 했다. 그 결과로 문제생겼다면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지 의혹만 제기하면 해인사의 위상은 실추된다. 발전적인 해결 방안은 내지 않고 잘못된 것으로만 끌고나가선 안된다”면서 사태 종결을 주장했다.

정인스님은 “호법부와 재무부가 다 조사하고 다 했다. 잠깐 차입금으로 20억을 공증했고, 해인사에 폐를 끼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결의안 폐지를 제안했다.

반면 도정스님은 “또 다른 사건으로 고소고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여러 차례 감사에도 불구하고도 계속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징계 사건도 있고, 아직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 면밀히 조사가 필요하다. 이번에 완전히 의혹이 풀릴 수 있도록 결의하자”고 감사촉구 결의를 요청했다.

제안설명한 혜일스님도 “나도 해인사 대중이다. 본사의 안정과 발전을 원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던 빚이 작년 11월 30일 현제 부채 194억 있다고 문건으로 보고하고 있다. 어떤 언론은 없다고 하고, 총무원은 있다고 한다. 사실이 다르다. 그것을 밝혀달라는 감사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결의를 요청했다.

결국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종무기관에 감사를 촉구하는 것이다. 백양사도 특별감사를 했다. 표결로 하자”는 일문스님의 제안대로 감사촉구 결의안은 표결에 붙여졌다.

표결 결과 총 42명 의원 중 찬성 21명, 반대 9명으로 ‘해인사 고불암 부채 현황조사 감사촉구 결의안’은 가결됐다.

하경목 기자

하경목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뉴스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