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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종교, 인종차별금지 법제화 촉구

기사승인 2017.05.1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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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호소한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소수자들을 위한 국가정책은 사회의 첫걸음이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동근 기잡니다.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등으로 구성된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이주민 인권보호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주인권협의회는 어제 서울 조계사 일주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실천위원 보영스님과 현성스님 등 각 종단대표가 참석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정부는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만큼 진정한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 이주민 인권에 대한 정책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특히 200만 이주민을 보호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 인권NAP의 수립과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안에 이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sync- 우삼열 목사/ 한국기독교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첫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며 차별이 가진 폭력성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이를 없애도록 하는 첫걸음이다.)

이주 노동자와 여성들을 위한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소위 3D업종을 벗어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참혹한 현실을 살고 있다며 고용허가제 폐지와 산업재해 같은 구체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결혼이주 여성의 69.1%가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며 사회고립과 불안정한 체류자격, 인권교육 부재 등을 하루빨리 해결해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sync- 보영스님/ 조계종사회노동위 실천위원
(비정규노동자들 문제만큼 심각한 반 차별적인 고용허가제를 외국인도 평등한 노동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종교인들은 인종차별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적극 연대해...)

한편 이주인권협의회는 각 종단 신도들에게 이주민들의 현실을 알리고 국내 인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근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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