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도로공사가 사찰 이름이 적힌 고속도로 안내판을 철거해 불교계의 공분을 샀습니다. 국토교통부 예규가 기준이 됐는데요. 예규 제132호가 무엇인지 이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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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표지판은 국토교통부 예규 제132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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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침에 따르면, 관광단지나 국립공원 등의 표기는 허용하면서도 사찰과 세계문화유산 등은 안내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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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등 개인 소유의 놀이공원은 되고, 불국사 등 우리 전통문화인 천년고찰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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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로표지 관리지침은 2003년 개정된 것으로 이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건조물, 사적지 등은 명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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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노영환 /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주무관
(저희도 뭐 2003년도에 법 개정 한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죠. 뭐 골프장은 되고 문화유산은 안 되게끔 만들어놨으니까요.)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사찰안내 고속도로 표지판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불교계의 큰 공분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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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가까이 문제없이 사용했지만, 관련규정이 없고 관리지침 위반이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사찰명 고속도로 표지만 철거는 중단된 상태지만, 190여 개 중 66개는 이미 제거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토부에서 관련지침 개정여부를 놓고 검토 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철거를 보류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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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노영환 /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주무관
(세부 규정을 마련해서 지금은 할 수 있는 것만 표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 네거티브방식으로 못하는 것만 표기를 한다 던지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조계종은 잘못된 정책이 바로잡힐 때까지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으며,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6일 관련지침을 개정하고, 철거한 표지판을 조속히 복원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당장 고속도로 사찰 안내판이 사라질 위기는 벗어났지만 신중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TN뉴스 이석호입니다.
이석호 기자 btnnews@b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