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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213회 폐회..불기2563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 등

기사승인 2018.11.13  12: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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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중앙종회 213회 정기회가 종무감사에 이어 오늘 오전 10시 속개했습니다.
속개한 중앙종회는 의원 79명 중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하고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을 시작으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은 추천된 원로의원이 없어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호법부장 임명동의의 건은 만장일치로 동의했으며 종법 개정의 건 중 법계법 개정안은 총무분과에 부의하는 전제로 이월했습니다.

 종무보고의 건은 문서로 대신하고 종책질의는 총무원장 취임법회 등을 이유로 다음회기로 이월하기로 했습니다.


직능대표선출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종열스님과, 도법스님, 법보스님, 영조스님, 심경스님, 성월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임기만료된 초심호계위원 현진, 성문스님 후임에는 성화스님과 태허스님을 보인스님사직으로 공석이 된 법규위원에는 정인스님을, 소청심사위원 화봉스님 사직과 성인스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으로 보경,탄문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종립학교관리위원에는 자현스님 면직에 따른 후임으로 도현스님을, 승원스님 임기만료에 따른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후보에는 성우스님과 자현스님을 복수 추천했습니다.


이어 우송, 현호, 일면, 원행스님의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과 소림, 행돈, 묘관, 자민, 법희, 수현, 혜운, 자행, 불필, 자광, 재운스님의 명사 법계특별전형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제10기 고시위원회 위원 재연, 지안, 대전, 승원, 무애, 광전, 혜원, 지형, 일진스님 위촉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동의했으며 법성게, 무상계, 아미타경의 종단표준의례의식안을 확정하는 종단 표준의례의식 동의의 건은 종단표준의례의식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월했습니다.


불기2563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정분과연석회의 결과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일반회계 291억3천6백1십9만원, 특별회계 713억2천1백만원 등 원안대로 만장일치 통과했습니다.


중앙종회는 함결스님을 위원장으로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를, 제민스님을 위원장으로 해종행위 조사 특별위원회를, 혜일스님을 위원장으로 종단표준의례의식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국가지정문화재 안내표지판 철거,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의 일방적 진행,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전통문화를 외면하는 국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기를 단축해 폐회했습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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