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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적사 팔각다층석탑 불법 오명 벗어‥남양주시 현실화 사업

기사승인 2018.12.05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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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사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등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남양주시가 ‘문화유산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며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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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관내 국가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20여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을 내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시 문화재들 중 토지정보가 실제 이용현황과 다르게 조사․등록돼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법 규제를 받아 보존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구역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토지는 ‘묘지’나 ‘임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 문화유산이 임야로 지정되면서 상당수가 불법 건축물이 됐습니다.

이에 남양주시는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관한 지목변경 처리 업무지침’을 수립하고 이용현황과 다른 토지정보를 바로잡아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int-양기영/남양주시 토지정보과 지적측량팀장
(지목변경이 안된 사찰중심으로 지금 현황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드론을 이용해서 먼저 현황조사를 하고 직권으로 대지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은 1973년, 산림법은 1961년 이전부터 전통사찰로 이용되어지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직권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직권이 안되는 사항에는 허가 시 적극 복구하도록 촉구해서 인허가를 진행하는 걸로 정리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현행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58조에 따르면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 기념물 등의 토지는 ‘사적지’로 설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문화재 보존을 위해 용도변경을 하려고 해도 농지 지목변경 제한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남양주시는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법리적인 해석을 내놨습니다.

업무지침에 따라 남양주시는 최근 남양주 묘적사 내에 ‘전’으로 등록돼 관리되던 팔각다층석탑 대지를 종교용지로 변경했습니다.

팔각다층석탑은 경기도지정 문화재이자 남양주 1호 문화재이지만 지금까지 불법이라는 오명이 있었습니다. 

INT- 환풍스님 / 묘적사 주지
(팔각다층석탑이 불법농지였는데 종교용지로 되어서 주지로서 정말 좋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아져서 불교문화재가 널리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인식 부족으로 잘못된 토지정보를 바로잡아 효율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하겠다는 남양주시의 행정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BTN뉴스 정준호입니다.

정준호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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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이창근 2018-12-09 22:21:28

    전국 최초로 남양주시 에서 토지정보 현실화를 기획해주신 담당 유관 부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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