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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1년‥관심과 참여도 높아

기사승인 2019.02.07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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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난해 처음 시행된 종교인 과세에 조계종 전국 2800여 사찰 가운데 1,650여 사찰, 4,300여 스님이 종단을 통해 소임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계종 재무부는 시행 첫해에도 불구하고 스님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았으며 종교적 특성을 고려해 보완해야 할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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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난해 종교인과세가 시행된 후 조계종은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행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종단 차원에서 종교인과세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조계종 전국 2,853개 사찰 중1,648개 사찰 4,265명이 종교인과세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종단을 통한 소임비는 과세와 비과세를 모두 포함해 총 574억여 만원으로 월 평균47억 8천만 원이었으며 이에 따른 소득세로 4억 3천 1백 8십 9만여 원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조계종 재무부는 종단을 통하지 않고 과세 업무를 진행한 사찰도 있기 때문에 실제 납부 소득세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종교인 과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금액만으로 일반 소득세율과 비교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스님들의 월별 직무수행비 비율을 보면 100만원 미만이 986명으로 29.4퍼센트,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이 54.2퍼센트로 80퍼센트 이상이 200만원 이하의 소임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소득이 120만원 이하 일 경우 납부 소득세가 거의 없어 일면 행정적인 낭비로 보일 수도 있지만 조계종은 국가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전법활동 즉 법문비도 강의, 원고료 등 직무수행비로 과세항목에 포함 시키는 것은 종교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논의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출장비는 비신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회의 참석시 통비, 숙박비 등으로  지급되는 회의비 역시 종교활동비로 비과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속과 인연을 끊고 수행과 깨달음을 목적으로 출가한 스님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비용에 과세가 적절한지는 아직도 의문이지만 시행 1년 경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완책 마련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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