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의 보유자를 인정 예고하는 과정에서 묘선스님이 보유자 지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유일한 전수교육조교인 자신을 배제하고 이수자를 인정 예고한 것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인데요, 문화재청은 오는 11월 보유자 인정 심의 때 이의제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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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예고한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보유자 인정에 대해, 승무 전수교육조교인 묘선스님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6일,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종목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9명을 인정 예고했으며, 승무 종목은 채상묵 씨 한명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습니다.
묘선스님은 유일한 전수교육조교인 본인이 탈락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19일 청와대 앞에서 승무를 시연하며 항의했습니다.
묘선스님은 승무 무형문화재 보유자였던 고 이매방 선생으로부터 1989년 승무를 이수해, 2005년 전수교육조교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 한류대상 전통문화공로상을 특별수상했고, 전 세계에 김묘선승무전수소 11개소를 두는 등 승무 세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전승 실적과 그 동안의 업적, 전승기량 등을 검토해 보유자 인정 예고를 가결했으나, 묘선스님은 과정에 대해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묘선스님 /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수교육조교
(한국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승무를 가르쳐오면서 또한 한국의 승무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알리고 무형유산 해외 알림을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까지 받은 김묘선은 마땅히 인정예고에서 탈락할 이유가 없다.)
또한 묘선스님은 본인이 승무 무형문화재였던 고 이매방 선생으로부터 최초로 승무를 이수했으며, 유일하게 인정받은 후계자로서 보유자 지정에 제외된 결격 사유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묘선스님 /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수교육조교
(이매방 선생이 살아생전, 승무는 김묘선이 계승해야 한다는 영상 증언에도 불구하고 전수교육조교 김묘선을 배제한 인정 예고, 인정할 수 없다.)
묘선스님은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록과 결정기준, 인정조사 당시의 춤 동영상과 점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중 승무 보유자 인정 예고 건은 조사·심의의 공정성을 근거로 비공개 사항이며, 평가점수에 한해 당사자 요청 시 공개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묘선스님의 이의제기를 포함해 인정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들은 11월 보유자 인정 심의 시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N뉴스 최준호입니다.
최준호 기자 btnnews@b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