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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승무' 보유자 인정 예고 논란

기사승인 2019.09.21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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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의 보유자를 인정 예고하는 과정에서 묘선스님이 보유자 지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유일한 전수교육조교인 자신을 배제하고 이수자를 인정 예고한 것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인데요, 문화재청은 오는 11월 보유자 인정 심의 때 이의제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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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예고한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보유자 인정에 대해, 승무 전수교육조교인 묘선스님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6일,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종목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9명을 인정 예고했으며, 승무 종목은 채상묵 씨 한명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습니다.

묘선스님은 유일한 전수교육조교인 본인이 탈락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19일 청와대 앞에서 승무를 시연하며 항의했습니다.

묘선스님은 승무 무형문화재 보유자였던 고 이매방 선생으로부터 1989년 승무를 이수해, 2005년 전수교육조교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 한류대상 전통문화공로상을 특별수상했고, 전 세계에 김묘선승무전수소 11개소를 두는 등 승무 세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전승 실적과 그 동안의 업적, 전승기량 등을 검토해 보유자 인정 예고를 가결했으나, 묘선스님은 과정에 대해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묘선스님 /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수교육조교
(한국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승무를 가르쳐오면서 또한 한국의 승무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알리고 무형유산 해외 알림을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까지 받은 김묘선은 마땅히 인정예고에서 탈락할 이유가 없다.)

또한 묘선스님은 본인이 승무 무형문화재였던 고 이매방 선생으로부터 최초로 승무를 이수했으며, 유일하게 인정받은 후계자로서 보유자 지정에 제외된 결격 사유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묘선스님 /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수교육조교
(이매방 선생이 살아생전, 승무는 김묘선이 계승해야 한다는 영상 증언에도 불구하고 전수교육조교 김묘선을 배제한 인정 예고, 인정할 수 없다.)

묘선스님은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록과 결정기준, 인정조사 당시의 춤 동영상과 점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중 승무 보유자 인정 예고 건은 조사·심의의 공정성을 근거로 비공개 사항이며, 평가점수에 한해 당사자 요청 시 공개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묘선스님의 이의제기를 포함해 인정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들은 11월 보유자 인정 심의 시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N뉴스 최준호입니다.

최준호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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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전체보기
  • 김순연 2019-10-07 08:58:31

    복수지정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문화재청으로 부터전수조교 지정을 받아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인 승무전승활동을 해 온 전수조교를 굳이 배제하고 스승으로부타 파문당하여 보존회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70대 후반의 이수자를 인정예고 한 문화재청은 무책임한 문화재위원 탓만 하지마시고 공정한 재심을 하시길 바랍니다.삭제삭제

  • 김도영 2019-09-23 01:14:52

    문화재청 스스로 인정해서 준 승무전수교육조교 자리를 스스로 버림으로서 문화재청자체가 자질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모든일에는 순리가 있는 법,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 마땅하지 역행해서야 되겠습니까?
    문화재청 사상 최악의 오점이 되지않게 문화재청과 관련 공무원들은 이 사안을 공정하고 한치의 의혹도 없이 재조사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제대로된 옳은 판단을 내려 유일한 승무교육전수조교의 무형문화재자리를 찾아드려야 할 것입니다.지켜보겠습니다. Btnnews서도 꼭 관심을 갖고 후속보도 올려주십시오.삭제

    • 최경희 2019-09-22 20:02:41

      승무의 전승과 발전에 한평생을 애쓰신 전수교육조교인 김묘선선생님께 제도를 지키고 발전시켜나아가야할 문화재청에서 전승체계를 무시한 인정예고를 도저히 이해할수없고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삭제

      • 이유나 2019-09-22 18:31:49

        전수교육조교를 제치고 이수자가 단독으로 인정예고된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전수교육조교로서 꾸준한 전승활동을 해온분인데 문화재청의 앞뒤없는 승무 보유자 인정예고가 정말 이해가 되지않네요. 바로잡아야 합니다.삭제

        • 최은숙 2019-09-22 17:27:01

          전수조교를 배제하고 수많은 이수자중 한 사람을 문화재로 인정예고한 일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럴꺼면 왜 전수조교제를 만들었습니까?? 후속 보도도 꼭 실어주세요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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