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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 ‘종헌 개정안’ 이월

기사승인 2023.09.12  11: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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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부실국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종헌 개정안이 다음 회기로 이월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228회 임시회에서 종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이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만당스님은 “종헌 개정안에 찬반 의견이 많이 갈린다”며 “다음 회기로 이월하는데 동의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종헌 개정안과 연동된 중앙종회법 개정안도 다음 회기로 이월됐습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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