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주지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당해 교구 본사 주지를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종정법 개정안이 이월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228회 임시회에서 지방종정법 개정안을 이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만당스님은 "지방종정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교구본사에서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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