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이월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228회 임시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의원의 보궐선거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원의 궐위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이월됐습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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