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법 개정안과 이와 연동된 지방종정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228회 임시회에서 사찰법 개정안과 지방종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사찰법 개정안은 교구본사 주지가 말사 주지 품신 신청을 접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지 않을 경우, 사설사암 창건주 권리자는 교구본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총무원 총무부에 말사 주지 품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사찰법 개정안과 연동된 지방종정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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