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스님 외 9인 의원이 발의한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과 원각스님 외 4인 의원이 발의한 승려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228회 임시회에서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과 승려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은 종령에서 정한 특별회계는 타회계로 전출할 수 있고, 사찰등급이 8등급 이상인 사찰은 회계담당자를 두도록 하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승려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미, 사미니는 사승이 사망, 환속, 환계 탈종, 제적, 멸빈으로 인해 승려의 분한을 상실했을 때는 다른 사승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구, 비구니는 재적본사를 이적할 수 없지만 다만 사승이 환속, 환계, 탈종, 멸빈으로 인해 분한을 상실했거나 사설사암을 소유하고 종단에 등록하지 않아 도제가 승려로서의 권리를 제한받을 때는 새로운 사승을 정해 사승의 재적본사로 이적할 수 있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이 제출한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개정안, 분담금납부에관한법 개정안,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분담금납부에관한법,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은 2023년 5월 4일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관련 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종법을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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