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왜구 약탈로 일본 사찰에 있다가 한국인 절도범에 의해 국내에 들어온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끝내 일본 사찰 소유로 귀결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오전 조계종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결연문을 토대로 1330년경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은 일본 쓰시마의 간논지에 봉안돼 있다가 2012년 절도범들에 의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부석사는 서주 부석사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결연문 내용에 근거해 원소유자인 부석사에 반환해야 한다며 2016년 유체동산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대전지법은 왜구에 대한 약탈을 인정해 부석사 승소로 판결했으나, 검찰이 항소하고 간논지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불상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대전고법은 2심에서 결연문의 '서주 부석사'가 현재 서산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주체로 보기 어렵고, 일본국 민법에 따라 간논지가 불상을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 시효취득이 완성됐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서주 부석사가 독립한 사찰로서 실체를 유지한 채 원고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며 2심과 다르게 해석했지만, 일본국 민법에 따른 시효취득의 완성은 인정해 서산 부석사가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은 시효취득이 인정된 이번 판결은 문화재 약탈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며, 약탈물인만큼 원래 소장자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 외교 라인과 양국 불교계 등 다양한 경로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준호 기자 btnnews@b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