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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미래특위, 3원 통합 종헌 개정안 마련

기사승인 2024.01.17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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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계종이 종단 개혁 30주년을 맞아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3원 체제에서 1원 체제로 통합이 골격인데, 이와 관련한 종헌 개정안이 특위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동의됐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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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조계종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를위한 특별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래특위' 회의에 교구본사 주지 대표로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과 관음사 주지 허운스님이 처음 참석했습니다.

본사 주지 2인이 구성되지 않아 13인으로 특위를 시작했는데, 총 15인으로 특위 구성이 완료된 겁니다.  

1차 회의에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 통합을 기본 안으로 종단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2차 회의에선 3원 통합에 따른 종헌 개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심우스님/종단미래대비를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3원을 1원장과 각 교육원, 포교원 부원장을 골격으로 하되 거기에 관한 종헌 종법에 관한 충돌사항, 그리고 3월 종회에 올리려면 어떠한 부분을 올리는지...)  

기획실에서 마련한 개정안의 핵심은 종헌에서 교육원과 포교원,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의 단어를 삭제하고 57조를 수정하는 것.

우봉스님/종단미래대비를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조계종 기획실장
(10장 그다음에 11장 교육원, 포교원에 대한 내용과 종헌에 있는 교육원, 포교원, 교육원장, 포교원장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57조 각 부 앞에 각 원, 부, 실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및 부서장의 자격요건은 종법으로 정한다고 해서 57조를 수정할 것을...)   

이렇게 개정하면 교육원과 포교원의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종헌에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게 기획실의 설명입니다. 

종헌을 개정하려면 종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하는 만큼, 개정안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 통과하는데 용이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또한 3월 임시종회에서 일단 종헌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관련 종법은 시간을 두고 개정한다는 게 기획실의 목표입니다.

회의에서 교육부원장과 포교부원장 제도 신설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기획실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심우스님/종단미래대비를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각 위원 스님 만장일치로 이 안대로 가되 우리 사무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종회의원들이나 본사주지 스님들이 설득력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까지 해서 다음 회의에 이 부분 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특위는 1월 31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보다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BTN NEWS 남동우입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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