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가결돼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실상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과 ‘전통사찰 또는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 대지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경내지는 사실과 다르게 책정된 토지 면적과 경계선, 지목 등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를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면서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부담금을 내는 등 그동안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전각 등 문화유산 성격의 건축물을 지었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무허가 건물로 방치돼 전통사찰 보전과 활용에 크게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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