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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양산 현실 언제까지

기사승인 2023.06.21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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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지는 쌀농사를 짓는 ‘답’, 밭농사를 짓는 ‘전’, 건물을 짓는 ‘대’, 임야 등 용도에 따라 28개의 종목으로 지목이 지정됩니다. 그런데 근거가 되는 지적체계가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에 조사돼 현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전통사찰도 이런 이유로 보수에 어려움을 겪거나 과태료까지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부가 관련 현실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사찰의 지목을 ‘사적지’로 설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경목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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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2020년 조계종의 783개 전통사찰 가운데 570개 사찰의 토지와 건축물대장 일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통사찰 경내지 5,282필지 중 지목이 종교용지로 분류된 것은 1,208필지로 23%에 불과했습니다. 

임야와 전, 답 등 비종교용지가 4,078필지로 77%나 됐습니다. 

또, 보유한 전각 7,678개 가운데 56%에 달하는 4,279개가 불법건축물로 분류돼 건축물대장조차 없는 미등기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광부 주관으로 ‘전통사찰 경내지 지목 현실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통사찰 경내지를 종교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방안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지목변경 신청시 경내지 활용 여부를 사찰에서 직접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기영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전통사찰의 지목 설정을 ‘사적지’로 설정을 제안했습니다. 

양기영/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그걸로 편입해서 그 보존구역 안에 토지가 보존공물을 편입시키면 지목변경의 정당성, 건축물대장의 현황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전통사찰의 건축물대장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 사찰령에 따라 작성되면서 해방 이후 1962년 불교재산법에 따라 재산목록이 작성됐습니다. 

양 교수는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정비되지 않은 채 공부상 기록으로 이어지면서 토지정보의 불일치를 불러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양기영/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일제 때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까지 아무른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하다보니까 안맞는 겁니다.)

국회 정각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통사찰 지목 현실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 차례 토론회 자리를 마련한 정각회는 전통문화 보존의 환경 마련을 위해 정부의 대승적인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호영/국회 정각회 회장(국민의힘)
((법당이 있는)땅만 종교용지라고 하는 것은 낡은 사고이고, 유엔자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한 채로 문화유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원욱/국회 정각회 명예회장(더불어민주당)
(국토부와 농림부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경계에 건축물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 큰 건물을 부셨다 다시 짓든지 아니면 옮기든지 이런 것을 국가가 방치해선 안됩니다.)

불합리한 제도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던 조계종은 법적 미비로 무허가 건축물로 전락하는 현실이 개선되길 기대했습니다. 

<스탠딩> 국회 정각회가 개최한 세 차례 토론회가 낡은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BTN뉴스 하경목입니다.

하경목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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