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흥사 주지 선거에 출마한 지혜스님과 금곡스님의 후보 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제405차 회의를 열고 기호 2번 홍진스님은 후보 사퇴 서류가 접수됐으며, 1번 지혜스님과 3번 금곡스님의 후보 자격에 이상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앙종회 사무처장 설도스님은 "지혜스님과 금곡스님의 후보 자격에 대한 이의 신청서가 각각 접수됐다"며 "지혜스님의 미승인 임대 건이 종헌종법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본사 주지 자격에 제한을 두면 다른 본사에도 해당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곡스님의 미승인 임대 건도 지혜스님의 건과 유사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금곡스님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혜스님은 종법에 의하면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격이 없는 스님과 불법 선거를 할 수 없기에 후보를 사퇴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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