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230회 임시회에서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하도록 하며, 소집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집요구자 중 법계, 승랍, 연령이 높은 순으로 산중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은 산중총회일에 임시의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부실국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종헌 개정안과 이와 연동된 종법 개정안은 철회됐습니다.
본사 주지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당해 교구 본사주지를 중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지방종정법 개정안'도 철회됐습니다.
임시회는 불기 2567년도 중앙종무기관ㆍ산하기관 및 직영ㆍ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 위해 휴회하고 내일 오전 10시 속개할 예정입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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