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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불총림 백양사 총림 지정 23년 만에 해제

기사승인 2019.11.07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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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불총림 백양사가 총림에서 해제됐습니다. 어제 속개한 중앙종회 217회 정기회가 긴급 발의한 백양사 총림 지정 해제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백양사는 1996년 총림에 지정된 지 23년 만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앙종회 217회 정기회가 도심스님 외 23명이 5일 긴급 발의한 백양사 고불총림 지정 해제의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의원 81명 중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속개한 217회 정기회는 백양사 고불총림 지정해제의 건과 총림 제도 개선을 위한 특위 구성의 건을 추가 안건으로 채택 한데 이어 백양사 총림 지정 해제의 건을 곧바로 상정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도심스님/중앙종회의원(고불총림 지정 해제의 건 대표 발의자)
(제120회 중앙종회는 논의 끝에 총림으로서의 자격 요건이 부족하지만 서옹스님 생존 시에만 총림을 인정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지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서옹스님 열반으로 백양사는 사실상 총림으로서의 자경을 이미 상실한 상태입니다. 2019년 제17대 중앙종회 총림실사특위 실사결과 실질적 총림요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도심스님은 승가대학원 학인수가 현저히 모자라 사실상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전통강원 건물에서 천왕문 밖 템플스테이 건물로 이전한 상태며 오랜 전통의 명부전은 납골당으로 불법 개조해 전통 종합 수행도량이길 포기했다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정범스님은 총림 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사찰이 백양사 뿐은 아니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범스님/중앙종회의원
(다른 총림 같은 경우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는데...)

이어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의방법을 정하고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백양사 총림 해제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백양사는 1996년 총림에 지정된 지 23년 만에 자격을 상실했으며 내년 있을 주지 선출은 여느 교구본사와 같이 산중총회를 거치는 등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림법과 징계법, 교육법,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은퇴출가에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승려복지 수혜대상이 되는 모든 스님들이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승려복지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금곡스님/조계종 총무부장
(만약에 30년 동안 1만원씩 내면 360만원이지만 혜택은 많이 돌아갑니다. 전체 스님들을 생각하실 때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포교원 교무회의를 신설하고 전법단과 각종 자격관리, 단체지원 사항을 포교법에 규정하는 등의 포교법 개정안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217회 정기회는 종법 개정안을 마무리 하고 휴회를 선언했으며 오늘 10시에 속개해 종무보고와 종책질의, 인사안, 예산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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