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을 불법으로 훼손하였다면 당연히 아파트측에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혹여나 거짓뉴스를 제공하였다면 뉴스제공자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도로의 불법점유나 아파트, 절 등 상호간의 법적인 부분을 어긴 당사자는 반드시 엄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모든 일을 욕심이나 억지로 관철하려 하는 집단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령이 정한대로 모든일을 하야야 할 것이다
이는 아파트 입주민이든, 종교인이든 구분 없이 반드시 법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삭제